만2세미만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지원기준 대상 가구의 영아별 지원
지원기준 (기저귀)
지원기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바우처 지급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 불가
신청방법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육아 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① ~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소득 증명 기타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