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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2세미만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수다자녀 가구인 경우 2인 이상

사업안내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지원기준 대상 가구의 영아별 지원

지원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기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바우처 지급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 불가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신청서류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육아 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⑤ 조제분유 지원 신청 :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록

      ① ~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소득 증명 기타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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