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HAPPY GREEN 계양아이조아계양


  1. HOME
  2. 출산
  3. 산모·신생아 지원
  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일 : 2025. 2. 3.

지급기준
소득기준지원유형별 상이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 지원대상을 지급대상,지급기준으로 나눈 표
    지급대상 지급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 가족의 산모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족 범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 ① 한국인 + 결혼이민자
      • ② 한국인 +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이하 “귀화자”)
      • ③ 귀화자 + 귀화자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있는 산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질환을 앓는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 지원 불가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장애정도 상관없음)
    청소년 부모
    • 만 19세이하 산모
    • 부부가 모두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 쌍생아 이상 임신 또는 출산한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산모
    • 위의 취약계층 지급기준 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허위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신청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산모
    • ② ‘25년 1월 1일 이후 분만
    •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계양e음 카드 포인트) 지급

    산모 본인 명의 계양e음 가입 및 카드발급 필요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현 장)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지원대상,확인서류, 비고로 나눈 표
    지원대상 확인 서류 비고
    기본(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확인 가능한 자격 서류는 제출 생략
    부모용 교육 수료증
    (임신 중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선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의 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모 희귀질환자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질환 확인)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및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태아 출산 산모 임신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리인(배우자 등) 위임장
    사산 후 신청 32주 이후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용 가능 업종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용 가능 업종을 대분류, 중분휴, 소분류, 적용범위로 나눈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식생활 음료식품 인삼판매점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 영지, 로얄제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정육점 정육점
유통 대형마트 농·수·축협직판장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문화/취미 레저/스포츠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요가 필라테스, 요가 등
기타 레저업소 캠핑장
안마시술소
문화/취미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미용 의료기관/제약 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 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의원급
건강진단센터 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안마원
산후조리원
미용 피부미용원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 학원 문화센터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서비스 용역서비스 기타용역서비스 심리 상담 등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