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일 : 2025. 2. 3.
지원대상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지급대상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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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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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 가족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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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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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있는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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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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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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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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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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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이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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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자격
지원금액
산모 본인 명의 계양e음 가입 및 카드발급 필요
신청시기
사용기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신청서류
지원대상 | 확인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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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확인 가능한 자격 서류는 제출 생략 | ||
부모용 교육 수료증 | |||
(임신 중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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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의 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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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모 | 희귀질환자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질환 확인) | ||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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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 ||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다태아 출산 산모 | 임신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대리인(배우자 등) | 위임장 | ||
사산 후 신청 | 32주 이후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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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 음료식품 | 인삼판매점 |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
건강식품점 | 영지, 로얄제리, 벌꿀, 알로에 등 | ||
농·수·축산물점 |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 ||
정육점 | 정육점 | ||
유통 | 대형마트 | 농·수·축협직판장 |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
레포츠/문화/취미 | 레저/스포츠 | 수영장 | |
종합스포츠센터 | 헬스장 등 | ||
요가 | 필라테스, 요가 등 | ||
기타 레저업소 | 캠핑장 | ||
안마시술소 | |||
문화/취미 | 영화관 | ||
공연장/전시장 | |||
의료/미용 | 의료기관/제약 | 종합병원 | |
일반·치과·한방병원 | 병원 | ||
일반·치과·한의원 | 의원급 | ||
건강진단센터 | 보건소 포함 | ||
약국 | |||
한약방 | |||
유사의료업 | 안마원 | ||
산후조리원 | |||
미용 | 피부미용원 |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 |
교육 | 학원 | 문화센터 |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
서비스 | 용역서비스 | 기타용역서비스 | 심리 상담 등 |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