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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조아계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시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지원기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200 천원
신청방법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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