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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시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지원기준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200 천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당해 연도 내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①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② 출생 증명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산(사태)진단서 중 택1)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③ 장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
032-45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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