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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2024.4.1. 시행)

작성자
박보경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조회수
212
전화번호
032-430-7773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 4. 1.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 지원금)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사전 상담 / 사후 신청]

1. (사전) 사업 안내 및  상담

2. 지원 신청 절차 등

기간 : ‘24.4.1. 이후 연중

방법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할 것!

3.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4.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병원평가안내 < 병원평가 < 의료평가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서식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서식6>

- 주민등록등본 1(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

청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032-430-7882~3)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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