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4조에 따라 소속 의원이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 및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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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