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공유토지분할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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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사무내용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 ||||
근거법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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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2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분할신청->위원회 회부 및 의결->분할개시결정 공고->조사·측량->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분할신청서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3.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5.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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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측량수수료
- 감정청산하는 경우 감정평가비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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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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