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8-1207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8-09-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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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8.(금) ~ 2018. 10. 18.(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3.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