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3-899호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3-09-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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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10.0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동에서는 많은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