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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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