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일:2017.10.16)_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36호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계획
2.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7-2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공용의청사
○ 공용의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7 | 공용의 청사 | 등기소 | 계산동 1077-2 | 1,678.8 | 감)1,678.8 | - | 인고 제1998-46호 (1998.2.19.) | - |
○ 공용의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7 | 공용의청사 | ∙ 등기소 폐지- 감) 1,678.8㎡ | ∙ 계양등기소 이전(인천지방법원 내)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청사 폐지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획지에 대한 일반계획(변경)
가) 공공시설용지
구분 | 가구번호 | 규모 (㎡) | 획지수 (필지) | 용 도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최고높이 (층수) |
기정 | 계산동 1077 | 4,244.4 | 2 | 공용의청사 | 70이하 | 800이하 | 5층이하 |
변경 | 계산동 1077 | 4,244.4 | 2 | 공용의청사, 공공시설 | 70이하 | 800이하 | 5층이하 |
주) 공공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 용 도 | 블 럭 번 호 | 건 축 물 용 도 계 획 | ||
지정용도 | 권장 용도 | 불 허 용 도 | |||
기정 | 공용의청사 | 918-2, 1077, 1078, 1083-1, 1086-1 | ∙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파출소 | - | ∙공용의청사 및 그 부속시설 이외의 건축물 |
1079-1 | ∙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
변경 | 공용의청사, 공공시설 | 918-2, 1077, 1078, 1083-1, 1086-1 | ∙ 동사무소, 노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파출소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1077-2번지로 한정) | - | ∙지정용도 및 그 부속시설 이외의 건축물 |
1079-1 | ∙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주) 노동사무소 오기 정정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구 분 | 용 도 | 블 럭 번 호 | 건폐율 (%) | 용적률 (%) | 비 고 |
기정 | 공용의청사 | 918-2 | 60 이하 | 150 이하 | ∙동사무소 |
1086-1 | 60 이하 | 350 이하 | ∙동사무소 | ||
1077, 1078, 1079-1, 1083-1 | 70 이하 | 800 이하 | ∙노동사무소, 등기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구청, 파출소 | ||
변경 | 공용의청사, 공공시설 | 918-2 | 60 이하 | 150 이하 | ∙동사무소 |
1086-1 | 60 이하 | 350 이하 | ∙동사무소 | ||
1077, 1078, 1079-1, 1083-1 | 70 이하 | 800 이하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1077-2번지로 한정) ∙노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구청, 파출소 |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 분 | 용 도 | 블 럭 번 호 | 높 이 제 한 | 비 고 | |
최 저 | 최 고 | ||||
기정 | 공용의청사 | 918-2, 1077, 1078, 1083-1, 1086-1 | | (5층) |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파출소 |
1079-1 | (5층) | (10층) | ∙구청 | ||
변경 | 공용의청사, 공공시설 | 918-2, 1077, 1078, 1083-1, 1086-1 | | (5층) | ∙동사무소, 노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파출소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1077-2번지로 한정) |
1079-1 | (5층) | (10층) | ∙구청 |
4. 지형도면: 별첨(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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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