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발제정보 요약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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