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대 상 : 30인 미만 사업주(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신 청 : 연1회(18년 1개월분 임금 지급 후)
□ 접 수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방문, 우편,팩스)
□ 문 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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