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안내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나. 신청기간 : ‘21.1.11(월) ∼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20.11.24일 이후 시행조치기준) 처분받은 소상공인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1899-9595)로 문의
라. 지원금액
구 분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 일반업종 |
지원금액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신청 (www.버팀목자금.kr)
바.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요 FAQ 1부.
3. 버팀목자금 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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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