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적용기한 연장 등] 안내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적용기한 연장 등] 안내]
○ 지원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30,000원)외 의료비, 교육비 등
○ 소득기준 : 3,657,218원(4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기준 완화 유지 : [당초]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완화 유지 : [당초]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 이하
⇒ [변경]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150%] 적용한 금액임.
○ 재산기준 완화 : 당초 188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신청․접수기간 : 2021.1.1 ∼ 3.31[적용기한 연장]
☞ 신청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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