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식당,카페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대상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식당 카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붙임 1.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2. 방역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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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