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안내(11. 23.(월) 0시 ~ 12. 6.(일) 24시 까지)
❍ (적용기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 |
❍ (적용지역)
- 1.5단계 격상 :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1.5단계 격상 제외 : 2개 군(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 유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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