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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 5. 2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 | 발의자 | 입법예고기간 | 입법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해진 의원外 10인 | 2019. 5. 21. ∼ 2019. 5. 28. |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조양희의원外 10인 |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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