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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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01,000 | 115,568 | 129,883 | 116,936 |
3인 | 4,788,000 | 149,745 | 170,039 | 152,061 |
4인 | 5,875,000 | 185,543 | 207,227 | 188,442 |
5인 | 6,962,000 | 218,525 | 243,150 | 223,032 |
6인 | 8,049,000 | 258,360 | 282,164 | 268,167 |
7인 | 9,136,000 | 291,638 | 312,942 | 306,683 |
8인 | 10,222,000 | 324,976 | 342,920 | 352,610 |
지원내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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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하인 가구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4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원본), 부부 각각 신분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건강보험카드 및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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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