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의료비 지원
목적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 당해년도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0년 1월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폐암환자: 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2019년 직장: 96,000원, 지역: 97,000원 이하)
대상질병
- 건강보험 가입자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모든 암종
-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C33-34)
지원범위 및 한도액
- 건강보험가입자, 페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암 의료비(약제비 포함)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200만원까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까지
지원액 적용기간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
- 진단서(병명, 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 진료비 영수증
- 환자 명의 통장사본 (필요시 암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제출)
전화상담 및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노인건강팀 (032-430-7974)
신청기한(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